한독약품, 세무조사 후 35억2500만원 추징·납부

입력 2012-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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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견 제약업체인 한독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한독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세 등 35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독약품은 관련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독약품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약 6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다.

한독약품은 2004년 당시 세무조사 이후 자본금(58억원)의 25.8%에 해당하는 14억84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한독약품은 1964년 독일의 대규모 종합화학 제조업체인 훼히스트(Hoechst)가 총 발행주식의 50%를 투자해 설립된 합작투자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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