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도입

입력 2012-09-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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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금지

이르면 10월 말부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또한 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 불법 모집과 카드사용 남용으로 가계빚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발급 규제를 강화하고 이전의 불법모집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회원모집 과열 경쟁으로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면서 가계빚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연말까지 카드사의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등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해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여신금융협회에‘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하고 금감원·협회가 공동 감시한다.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카드업계가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하는 등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올 9~10월초까지 검토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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