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스앤지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

한국거래소는 피에스앤지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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