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10월 4일부터 국내선 공시운임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항공사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7월18일), 아시아나항공(8월3일), 에어부산(9월1일)의 운임 인상에 이어 제주항공 역시 운임 조정에 들어간다.
김포~제주 노선의 주중(월~목) 운임은 기존항공사(8만2000원)의 80%인 6만5600원, 주말(금~일) 운임은 9만5000원의 80%인 7만60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기존항공사 10만7000원의 87%인 9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청주~제주 노선의 주중운임은 기존항공사 7만2000원의 80%인 5만7600원, 주말운임은 기존항공사 8만3000원의 80%인 6만64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기존항공사 9만4000원의 87%인 8만1700원으로 조정됐다.
또 부산~제주 노선의 주중운임은 타 저비용항공사 5만8000원의 93%인 5만3900원, 주말운임은 6만8000원의 94%인 6만39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7만8000원의 95%인 7만4100원으로 조정됐다.
제주항공은 매달 적용되는 ‘얼리버드 운임제도’ 등 다양한 특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운임 조정이 고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항공을 이용한 국내선 탑승객 중 53%가 15%이상의 할인율을 적용 받았고 50%이상 할인 받은 탑승객은 26%다.
한편 제주도민(재외도민, 명예도민 포함)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조정 전 운임을 적용하며 15%의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제주삼다시티(혁신도시) 이전 9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10~15%의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임조정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거대 저비용항공사에 대응하는 등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시운임 조정에 따른 부담의 최소화를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뜻을 적극 반영해 추석이후로 조정시기를 늦추고 제주도민에 대한 적용도 내년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