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971억원…추석前 조기 지급

입력 2012-09-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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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3만 5000 가구에 총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을 국세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 가운데 수입요건 심사를 마친 91만 3000 가구의 79%다. 반면 해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늦은 1만 7천 가구에는 곧 심사를 끝내 9월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총액은 작년보다 1951억 원(48.5%) 늘었다. 가구별로는 4만 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요건 확대로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만 4000 가구(비중 14.1%)로 작년보다 10만 가구 늘었다. 30~40대 젊은 가구는 44만 8000 가구로 전체의 61.1%를 차지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알리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나 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중 체납액을 빼야 한다.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손처분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신청자 557명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올해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9.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울산이 1.6%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57%)이 여성(43%)보다 많았다. 단독가구(13.4%)보다는 부부가구(86.6%)가, 소형주택 보유자(25.1%)보다는 무주택자(74.9%)가, 상용근로자(35.2%)보다는 일용근로자(62.2%)가 압도적으로 많다.

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13일부터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10월 이후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부적격자가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까지 환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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