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구경 따라 86만~23억4000만원 부과…연내 조례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2000원(15㎜)에서 최대 23억4043만7000원(50㎜)이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조항도 신설된다. 45㎡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하고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