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천터미널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입력 2012-09-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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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천터미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터미널은 2008년 11월 ㈜에이치엠개발에 복합 상업시설인 소풍상가의 분양 및 광고 대행을 위탁하고서 대행료 3억3천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과 대금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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