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간 실손의료보험 갱신 관련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이나 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에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전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 다양한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막상 3년이 지나 보험 갱신 시점이 돌아오자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손보사들이 보장한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8~9월 약관, 청약서 안내 자료에 향후 보상 내용, 가입 금액 등이 갱신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에 임의 축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까지 갱신되는 실손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손보사가 줄이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