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일부 경로당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신문 기사 복사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7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관내 경로당 9곳의 우편함에 박 후보 비판성 기사를 복사한 4장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의 내용은 기초 노령연금과 관련한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 박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한 신문 칼럼 등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문 기사가 맞지 않느냐"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