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 휘발유와 가스 사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이다.
또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