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추가로 접수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가족 사망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해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한다”며 “희생자로 결정된 기존 유족과의 형평성, 일가족 사망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자 발생이 상당한 점 고려 추가 신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특별법이 제정된 후 4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해왔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5차 접수를 통해 8700여명이 추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희생자 수는 1만4032명, 유은 3만12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