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 성폭력 경험…사업장 예방교육도 미흡
#지난 7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16)양. 업주 김모(28)씨가 ‘가슴이 작다’는 성희롱을 듣고는 성적수치심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이후 김씨가 더 노골적인 성희롱과 함께 엉덩이를 만지자 경찰에 신고했다.김모(28)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최근 모두 18명의 A양과 같은 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B(16)양. A양은 가게 사장 천모(32)씨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자 별 의심 없이 들렀다. B양은 천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자 경찰에 신고했다.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력한 처벌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 중 성폭행을 경험한 학생은 172명(6.0%)에 달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89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은 343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예방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알바 청소년의 4.8%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20명 중 1명꼴로 성범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지영 공익변호사는 “청소년의 경우 여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어 성희롱,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며 “우선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의 성희롱이 너무 만연해 있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처벌이나 인식이 관대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5인미만의 영세업장에서는 법적용이 안 되 적용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