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낚시 동호인이 잡은 백조기(보구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낚시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납으로 만든 낚시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 환경과 수산자원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낙시터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돼 그 동안 사유수면의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만 하면 됐던 것이 법 시행으로 행정기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문교육 미이수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시는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한편 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