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현 의원 영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기각되자 큰 충격에 빠진 듯 곧바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