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가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리고 후속 조치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하는 등 강경한 후속조치 검토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제50차 전체회의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DCS와 관련한 시정권고와 시청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조사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DCS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가구에에 공용 안테나와 KT의 IPTV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위성방송은 위성방송 안테나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에 DCS가 어긋난다며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시정권고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석채 KT회장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회의에 참석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석채 KT회장이 말하는 신기술에 대해 명확히 듣기 위해 이 회장을 소환해 의견청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