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혼합판매,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2-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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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제도가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무채권 주유소들은 혼합판매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가 자유로운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을 구분저장 없이 섞어서 판매할 수 있는 혼합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혼합판매와 관련해 정유사들과의 협의를 진행, 사별 계약서 표준안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혼합판매 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혼합판매가 공정위의 승인까지 받은 셈이다.

하지만 혼합판매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외부 1곳(폴사인 기둥 또는 가격표시판) 및 내부 1곳(기둥 중 1곳)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물량확인 방안, 인센티브 차등 지원, 품질·제조물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정유사와 협의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번 혼합판매 시행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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