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에 걸쳐 9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 금감원, 전·현직 직원 5명 징계
신한은행 지점장이 위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억원대의 금융사기를 도운 사실이 적발돼 면직 처분됐다.
또한 지점장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출금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직원 4명에 대해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금융사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직원 5명을 징계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A지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1년여 동안 B사(社)가 지점장 본인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를 유류(油類)를 수입·판매하는 특정회사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 과정에 가담했다.
위조된 지급보증서는 B사가 유류 판매사로 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들여올 때 담보로 제공됐다. 보증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며 A 지점장은 이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9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한은행은 또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 현황을 19차례(최대잔액 17억6000만원)나 고의로 공시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