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이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당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11일까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주의 및 견책 2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 총 6명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치와 함께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 2133건 및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 총 2613건(전체 비교안내 대상계약의 2.7%)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음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