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연간 5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갑절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은 약 21조2000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에는 14조6000억원, 중소기업에는 6조6000억원씩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연간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4조9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2000억원 규모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중소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중소기업은 종업원 1000명ㆍ매출 1000억원 미만인 업체다.
각 연도별로는 대기업이 2008년 4조5000억원에서 2009년 5조원, 2010년 5조2000억원을 각각 공제감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08년 2조2307억원, 2009년 2조1804억원, 2010년 2조2283억원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철저하게 대기업에 쏠렸다는 의미"라며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