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입력 2012-09-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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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들을 첫 기소했다.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와 정모(45)씨는 8월 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모(43)씨 등은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소지 보관만 해왔으나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왜곡된 성 문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심재철 강력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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