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靑, 거부권 행사여부 관심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15일간 심의를 거친 뒤 15일 내 공포해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후 3일 안에 이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1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친뒤 30일간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특검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법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는 눈치다. 내용 중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이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를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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