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 불법문자 전송 사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9-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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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060전화채팅 불법스팸을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 박모씨 등 불법스팸 전송자 39개업체의 대표 등 33명을 적발해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건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지난 2010년부터 2년여간 약 1억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또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 30초당 500원~700원씩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39개업체는 2년간 약 350억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전전파관리소측은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체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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