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 500억원 횡령 적발...비인가 기관 드러나

정부의 허가 없이 설립된 비인가 기관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자가 수백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수천여명의 교수가 맡긴 예금 3000여억원 중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빼돌린 공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36억원 상당의 부동산 4건과 예금 48억원을 공제회에 반납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제회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5000만~1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수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제회에 남아있는 1000여억원과 이씨가 횡령한 500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여억원의 행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씨 가족들이 교수공제회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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