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외동포(H-2) 대행업무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행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중기중앙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외동포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외동포 대행업무는 크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 신고로 이뤄진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업체의 해외동포 고용 자격여부 판단, 근로개시 신고는 업체와 해외동포의 고용 계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대행업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업체는 14일간의 내국인구인노력(워크넷) 후에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업체 규모별로 해외동포 고용한도가 결정된다.
업체(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fes.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