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ㆍ개발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한 산업단지다.
국토부는 이번에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이 40%로 완화되면 유통ㆍ업무ㆍ주거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가 늘어 복합개발이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산단을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3% 이내, 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