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원 ‘대주단 협약’ 내년 말까지 추가연장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대주단 협약’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돼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주단 협약은 2013년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되며 최대 3년(최초 1년 이내 + 2년 연장가능)이던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협약은 2008년 4월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기한이 연장됐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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