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대주단 협약’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돼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주단 협약은 2013년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되며 최대 3년(최초 1년 이내 + 2년 연장가능)이던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협약은 2008년 4월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기한이 연장됐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