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사 대주주 지배권 남용 방지 수단 필요"

입력 2012-09-02 16:10수정 2012-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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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에서 경영진의 부당한 지배권 사용 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경영진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의 적격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사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등과 같은 소극적 결격 사유뿐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등 보다 폭넓은 요건들에 대해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말부터 1~2년에 한 번씩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했지만 아직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도 대주주 적격성이 미달하면 의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을 명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금융회사의 반발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삭제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 전반에 대해 보수체계의 투명성 및 사후조정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배주주 경영진의 타인 재산 유용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주주 경영진의 불법 부당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수 환수와 같은 사후적인 조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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