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3·갤노트’ 특허소송대상에 포함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일(현지시각)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갤럭시노트’를 새로운 특허내용을 앞세워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24일 내려진 미국 평결처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미국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고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삼성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월에 제출한 본안 소송범위에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를 포함, 특허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는 올해 8월까지 미국 시장에 나온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를 비롯해 갤럭시노트 10.1,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S2, 갤럭시탭 7.0플러스, 갤럭시탭 8.9까지 포함됐다.
이는 곧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면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애플은 소송대상을 포함하면서 그동안 시비대상이었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특허를 내세우면서 삼성전자와의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새로운 특허를 무기로 삼성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기존에 주장한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상품외장)’이 아닌 새로운 내용의 특허침해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애플은 소장을 통해 △웹페이지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을 발송(미국 특허 5946647) △그래픽 UI에서 자판 입력시 낱말을 제안(미국 특허 8074172) △휴대용 다기능 기기에서 부재중 전화 관리(미국 특허 8014760)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사용한 내용을 제시(미국 특허 5666502) △밀어서 잠금 해제(미국 특허 8046721) △기기 간의 비동기식 데이터 동기화(미국 특허 7761414)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정보 통합 검색(미국 특허 6847959, 미국 특허 8086604) 등이다.
이 가운데 ‘정보통합검색특허’는 지난해 가처분 신청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으로 받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특허를 내세워 삼성전자 압박에 나섰지만 평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가 받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 내려진 1심 평결도 지난해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걸려 나왔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에 제기한 소송 역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신제품으로 미국을 공략한다면 삼성전자가 입는 타격은 적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전략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품이 피소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 경쟁보다 소송을 앞세워 혁신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소비자들이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