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라면·소주·담배 판매 제한한다

입력 2012-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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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위해 50개 생필품 판매제한 추진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상대로 일부 생필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현재 50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만으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시가 판매 제한을 추진중인 품목은 소주와 막걸리, 담배, 라면, 두부 등 소비가 많은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형마트가 50개 품목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음달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큰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 제한은 중소상권의 피해를 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현재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시행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아직 명확한 대상 품목이나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시에서 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는 대형마트 일부 품목 판매 제한을 건의하는 차원이며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전시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불편만 늘리는 잘못된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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