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만원 이상 낼 고소득 직장인 4370명에 달해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1800여명은 2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 추가 부담액이 2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 오르는 고소득 직장인은 4370명에 달했다.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수 외 사업(임대 등)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0만원이나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매겨져 최고 446만5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예상 추가 건보료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134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950명 등이었다.
지난 28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을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으나 김 의원실은 3만4527명 가운데 과반은 추가 건보료가 40만원 아래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3만4527명에게는 다음달 20일께 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