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년 입시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을 강조해 합격한 학생이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도입되는 것이다.
대학의 인성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는 대학 입학 뒤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 사항 누락과 서류위조 같은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 무효 및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학교와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