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0만 영세 가맹점은 9월1일부터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본래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은 오는 12월22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민 고통분담과 상생의 차원에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
29일 카드업계는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기존 1.6%~1.8%에서 1.5%로 최대 0.3%포인트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에 올해 새롭게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올해 1월~7월) 중 카드매출 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한 약 180만 가맹점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약 33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됐다. 특히 서민생활 밀집업종(123만9000개·미용실 등 20개 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기존 75%(93만개)에서 81.6%(101만2000개)로 크게 확대됐다. 세탁소와 미용실, 노래방 등은 95% 이상이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68.1%(152만7000개) 대비 약 5.9%포인트(27만5000개) 증가한 74.0%로 늘어났다. 또한 이번 우대수수료율은 유흥·사치업종에도 적용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의 4분의 3이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며 “오는 12월22일 법 시행 이후 연 2회(1월·7월)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 우대 혜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신금융협회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