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방조’ 아내와 ‘감독소홀’ 병원장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이모(여‧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아내 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H산부인과의 고용의사인 김씨가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병원 방모 원장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