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풍 ‘볼라벤’ 대비 비상근무 체제 가동

피해 사업장에 3억원 한도 복구 자금 융자

고용부는 27일부터 북상하고 있는 태풍 ‘볼라벤’에 대비히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태풍 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사업장(타워크레인 전도, 고층 건축공사장 비래사고 우려 사업장 등)에 사전대비와 관련해 지도에 나섰다. 또 피해복구지원팀을 구성해 재난발생지역 피해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완료시 까지 복구 및 2차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해야 하고,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안전·보건시설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을 융자(연리 3%, 3년거치 7년분할 상환)해 준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태풍 볼라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며 “태풍이 지나간 후에 피해사업장 복구과정 및 재가동 중에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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