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協‘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0월 8일부터 ’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규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법규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업계 법률현안 및 최신 판례분석을 통한 법무 관련 문제해결능력 배양 등 금융투자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주요 과목은 △(개정)회사법 △법무실무 기초 △자본시장법 △증권분쟁조정 사례연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규정 △증권세제 등 총 10개이다.

강사진은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업계 현직 법규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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