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도로점용료 시행시기 1년 6개월 연기

입력 2012-08-27 07:53수정 2012-08-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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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얽히고 설킨 전선을 비롯, 방송선, 통신선 등 공정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업계의 반발과 선거 정국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를 당초 2013년 7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점용료도 절반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점용료를 낮춰 최종적으로 30원 내외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깔린 공중선 100만km의 연간 점용료는 65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은 공중선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나 정부는 그동안 점용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 부실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설치된 공중선이 많아 화물차가 전선에 걸려 전복하거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청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도로 위에 전선을 설치할 때 계획도를 첨부해 허가를 받고 점용료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통신업체, 케이블TV업체들은 점용료 부과가 전기·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리실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도로점용료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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