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근혜 워킹맘’ 정책 입법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가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제시한 여성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26일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을 도입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박 후보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여성단체를 방문해 약속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8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이 기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민 의원은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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