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

입력 2012-08-24 18: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32)씨와 부하 직원이었던 조모(31·여)씨의 얼굴과 목, 배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다가 길에서 마주친 행인 안모(32·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신용평가사에서 근무하며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아 퇴사 후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나온 김씨는 “범행을 후회한다” 뜻을 내비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