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23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청구한 론스타 문제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가 ‘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속(ISD)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ISD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 청구의 각하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헌법 소원은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라며 “헌재가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김 의원은 민변, 참여연대, 투감센터, 민교협 등 론스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1년 11월 조건 없는 매각명령 △2012년 1월 ‘금융주력자’ 판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