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도가 높은 은행에 공공기관의 예산을 예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등을 금융권에 예치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평가해 예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각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예산은 금융권 예치의 별도 규정 없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해 운용되어 온데다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로비관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기인했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예치기준으로 삼는데 이어 각 금융기관의 사회공헌도 즉, 불우이웃,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 등을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복지사업 참여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금융권 예치에 따른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치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예산운영 및 금융권의 복지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