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 사기가 발생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금융대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문정숙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은 “장학금 등을 미끼로 제3자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대출 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대출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