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스템임플란트 또 다시 세무조사…왜?

입력 2012-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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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초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최근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가산동 소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파견, 7월 초까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제세 세무조사 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을 포함해 총 23억9106만원을 추징당했다. 추징액은 지난 2011년말 기준 자기자본(727억원)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추징액과 관련 “회사는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거나 조세회피행위 등 부당성이 없었다”며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2006년~2010년)를 수검받은 후 법인세 31억1267만원을 추징당했다.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관행과 세금 추징 등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월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약 67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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