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수수료 안정화 및 추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납품업체 추가부담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백화점 29.7% → 29.2%, TV홈쇼핑(정률)34.4% → 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 → 5.1%로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
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부담) 등의 경우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백화점 업태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각 백화점의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2 → 1.4백만원으로 무려 17% 증가하였고, 평균 인테리어비는 44.3 → 47.7백만원으로 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각 백화점의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 파견받는 점포당 판촉사원 수는 4.5 → 4.2명으로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경우 1개 납품업체당 파견 받는 납품업체당 판촉사원 수는 41.1 → 53.4명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형마트별로 각각의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150.1→180.0백만원으로 20% 증가하는 한편 평균 물류비는 121.8→145.5백만원으로 20% 증가, 반품액은 310.2→431.7백만원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의 경우에는 개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평균 ARS비용은 31.3 → 48.5백만원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 온 현상”이라며 “작년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위 ‘풍선효과’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2012년의 추가부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실태분석은 새로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근거해 최초로 3개년 동안의 업태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며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 및 추가부담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과 장·단기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여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