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987건, 841만ℓ로 작년 같은 기간 792건, 319만ℓ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 폐기되거나 고장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행위가 3702건이었다.
한편 농관원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와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동단속반 가동(전국 20개반)과 단속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