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천만~8억7천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천만~25억9천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