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만 적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사 결과 최윤영은 절취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는 최윤영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