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소득공제 제외 대상 혜택 체크카드 출시

입력 2012-08-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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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오는 17일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KB국민카드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보험)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시 2000원 할인 △ 국세·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시 2000원 할인 △ 이동통신요금(SKT/KT/U+)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1000원 할인 △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이용시 월 2만원 이용금액까지 5% 할인(월 1회에 한함) 등 이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세법 개정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조정되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와 격차가 더욱 확대됨에 소득공제혜택을 극대화한 카드를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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