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외국연금을 받게 되는 한국인이 7월말 현재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으로 지난달 말 기준 2024명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가 다른 나라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거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기간 합산은 외국연금에서 가입했던 기간과 한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쳐 인정해주는 것이고 보험료 면제는 파견근로자 등이 본국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파견국 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모두 24개국이다. 가입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곳은 캐나다·미국·독일·프랑스·헝가리·오스트레일리아 등 16개국이며 해당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곳은 영국·중국 등 8개국이다.
연금 지급 국가별로는 미국 연금 수령자가 1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나라들과도 맺어 파견 근로자나 해외 이민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