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일정이 변수” 주장

입력 2012-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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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세법’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상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 일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번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했으며 이번에도 국회의 일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는 정책 이슈”라며 “투기지역제도의 추가 과세 항구화는 국회의 반발에 대응한 정부의 논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단기보유 양도세율의 제도 개선은 명분이나 실효성에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기보유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다. 정부는 이를 1년 이내는 40%, 2년 이내는 양도세 일반세율(9~38%)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2014년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1년 미만 양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6개월 미만의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6개월 미만 보유 규정만 남기고 1·2년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 새롭게 주택이나 건선부문에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이나 건설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4개 항목 17건이다. 주요 분야는 △성장 동력 지원의 녹색성장 지원과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내수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 △재정 건전성 제고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미 5·8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서 대부분 발표됐던 내용”이라며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 과세 폐지만 추가됐고 나머지는 조세 행정상의 민원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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