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상품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으러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최장 15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넘겨받았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가입펀드도 관심사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지만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점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특히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나 투자수익에 더 중점을 둘 고객이라면 장기펀드에 주력하는 쪽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즉시연금 상품은 뒤늦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가입자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목돈을 일시에 낸 뒤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액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까지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